“우리엄마, 벼룩과 구더기 소굴에 방치”...조코비치, 호주정부 상대 43억 손배소

입력 2022-01-20 15:55수정 2022-0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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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20년 6월 노박 조코비치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자선 토너먼트 아드리아 투어에 참가하고 있다. 베오그라드/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출전이 좌절된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320만 유로(약 4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더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선에 따르면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조코비치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한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대회 출전도 무산됐다. 이에 조코비치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배상금에는 호주오픈에서 10번째 우승을 했을 경우의 상금 287만5000달러(약 34억 원)와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에 들어간 추정 50만 달러의 재판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비치 측과 가까운 소식통은 더선에 “노박과 가족들이 멜버른의 격리호텔에서 홀대를 받았다”며 “조코비치의 어머니가 있던 곳은 벼룩과 구더기 소굴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죄인으로 구속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비치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한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5일 밤 호주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비자 발급이 거부, 호주 멜버른 외곽에 있는 파크호텔에 격리됐다.

호주는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조코비치는 백신을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전에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으나,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는 서류 미비로 판단했다. 이후 입국 심사 서류 허위 기재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호주연방법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결국 조코비치는 대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르비아로 발길을 돌려야 했고, 21번째 그랜드 슬램 달성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조코비치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조코비치 후원사 중 하나인 라코스테가 “조코비치 측과 연락해 그가 호주에 있었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후원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코스테는 2017년부터 조코비치를 후원했으며, 금액은 연 9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조코비치는 후원사로부터 연간 3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FT는 조코비치의 백신 거부는 스포츠 후원사들이 직면한 딜레마라며 후원 선수가 백신같이 널리 권장되는 공중보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코비치 주요 후원사에는 라코스테 외에 프랑스 자동차 업체 푸조와 명품 시계 브랜드 위블로, 오스트리아 은행인 라이파이젠은행 등이 있다.

한편, 조코비치와 그의 아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지분 8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 만인 2020년 6월에 덴마크 바이오업체인 퀀트바이오레스 지분을 과반수 확보했다. 이 회사의 이반 론카레비크 최고경영자(CEO)는 19일 로이터통신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조코비치는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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