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해양사고는 특정 선사나 정부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경제와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중세 유럽의 대항해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안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단순 기업비용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면서 우리 국민도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해양안전관리 강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마련된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은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계획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의 바다 안전을 대비하는 중요한 초석이라 하겠다. 과거 두 차례 계획이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확립했다면, 이번 3차 계획은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복잡한 현행 해사안전법 체제를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법체계를 세분화한다. 또한, 소형선박, 어선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역랑강화 등을 통해 해양안전복지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체감형 해양안전 교육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등과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가상 체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제 환경‧안전규제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을 도입하고 미래안전기술 개발, 기술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 합동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사분야 신산업 육성 및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낚시‧레저활동 증가, 선박 대형화, 자율운항 선박의 출현 등 급변하는 해양교통환경에 부응하여 원격운항선박운용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양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선진적 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신설 및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1연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기후위기, 선원복지, 해상보안 등 국제사회 공동이슈에 대한 외교활동 및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해사분야 중심국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이번 계획이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는 견고하고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하는 소명이다. ’(Safety First Safety 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