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명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불이행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라”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9일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체국본부 지역 본부장 등 15명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배달 거부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7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들이 배송하지 못한 택배는 ‘용차’(택배기사 부재시 대신 일하는 기사)를 이용해 배송한 뒤 비용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농성을 중단하자고 설득하고 있었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이 동지들이 어떻게 단식을 중단하나. 우본의 협박에 굴복하는 모습밖에 안 되지 않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 대다수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의 범죄행위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단식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보낸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