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감척 어업인 폐업지원금 지원, 평년수익액 3년분 100%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 어선 1000척 감척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1943억 원을 투입, 12개 업종ㆍ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했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125척)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해수부는 우선 자율 감척을 진행한 후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자율 감척 권고 절차를 신규로 도입해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더 많은 어업인이 감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다만 감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감척 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