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광주지법)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C씨(82·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해당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 등을 제때 치우지 않아 B씨, C씨를 비롯해 이웃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직전 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시로 과음하고 폭력 등 물의를 일으켜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라며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로 형량 감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여부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