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2월 9일에서 2월 18일 사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제공한다. 이후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2월 18일 사이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ㆍ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