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입력 2022-0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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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문제에 대해 “사표를 냈다는 차장검사와 (성남) 지청장의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 "법무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것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에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성남FC 의혹’ 관련 고발사건 처리를 두고 박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마찰을 빚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박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 결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고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안다”면서 “무혐의가 두 번 난 것을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이 후보를 검찰에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 수사과가 별도로 벌인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과 성남지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옹호하는 게 맞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야 어느 후보든 선거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출입국 기록 남아 있어”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김 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며 “납득이 가지 않지만 법무부 직원이 ‘김명신’이 아닌 ‘김건희’로 검색했고 그 결과 검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인사들은 김 씨의 ‘체코 여행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4년 7월 김건희 씨는 양 검사와 패키지여행을 갔고(최은순 출입국기록으로 확인),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희 체코 대사가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으나 이때는 2003년”이라며 “2009년 법무부는 2004년 7월 김건희, 양재택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이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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