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3개사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6일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라는 것이다. 특히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입자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P2P 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1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더불어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 또한 통제 중이다.
대출 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