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기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성생명에 해당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2019년에 실시한 종합검사의 법규 위반 사안(대주주 거래, 암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이 의결했던 중징계도 변동 없이 그대로 조치된다.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조)’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제111조)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제127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