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입력 2022-0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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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고법)

16세 연하 연인을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원룸을 찾았다가 잠든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다”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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