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이 기간에 디딤돌 대출 고객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주금공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