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양산의 여중생 4명은 지난해 7월 외국 국적의 또래 친구를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말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2월2일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