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저감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32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하고 제주와 남‧동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정점(13개소)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최대 격월 1회로 단축해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제주 연안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6개소 추가(총 45개소)하고 격월 단위 조사 대상인 주요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대한해협 연안과 동해 연안에 위치한 4개소 정점에 대해서는 수층별 조사도 한다.
또 바닷물에 용존돼 있을 수 있는 방사성스트론튬(90Sr)을 분석대상 핵종에 추가해 해수에 대해서는 총 7개 항목을 분석하고 해양생물의 경우 패각류뿐만 아니라 어류에 대한 방사성세슘(134Cs, 137Cs) 분석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성핵종의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시범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분석실과 실험실과의 시료 교차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실제 해역에서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분석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강정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바다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더욱 촘촘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결과도 누리집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