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입력 2022-02-04 10:52수정 2022-0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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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매매 반대 활동을 명목으로 설립한 뒤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해외도피 중 검거됐다.

대검찰청 국제렵력단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 공조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를 전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된 단체다. 2018년 11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들과 결탁했다. 이들은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등 방법으로 업소들을 장악한 다음 수익금을 상납받기 위해 활동했다.

설립자이자 주범인 B 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 씨는 여청단 부단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세력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업주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금전을 상납받기로 B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콜업주’들의 영업전화를 마비시키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9년 미국으로 도주했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확정했다. 대검은 미국 HSI와 공조해 A 씨의 미국 소재지와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한 뒤 송환을 위한 업무협의회의를 열었다. 이후 HSI 및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지난해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 초기부터 HSI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밀착 공조를 통해 대상자를 검거, 송환했다”며 “향후에도 외국 수사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해 주요 해외도피 사범을 집중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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