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 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