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웅제약)
이른바 ‘보톡스’ 제조공정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빼돌린 기술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늄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