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t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적용하며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나,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부분은 없다. 현재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여러 회사가 합작 투자한 만큼, 각 사업장은 인사·회계 관리 등을 따로 하고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여천NCC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직전 작업자들이 있던 위치의 적절성 여부는 정부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