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발령

입력 2022-02-14 05:00수정 2022-0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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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권에 ‘그린워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겉모습만 위장한 것을 가리킨다.

‘그린버블’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금융상품에 녹색이라는 포장지만 씌우면 불티나게 팔리면서 금융권은 공격적으로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린워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는 가능할지언정 질적 성장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석탄에 중독돼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녹색금융과는 거리가 멀었던 국내 금융권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따라 녹색금융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녹색금융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만큼 부지런히 녹색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글로벌ESG투자자산 규모가 2020년 35조 달러에서 2030년 130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금융지주사 회장은 “수십 년 전 탄소중립을 시작한 유럽, 미국 금융사보다 늦게 녹색금융에 뛰어들었지만, 목표시점은 같으니 유럽, 미국이 천천히 갔던 길을 속도를 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녹색금융의 후발주자인 국내 금융사의 현주소를 전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며 녹색금융을 추진하는 글로벌 금융사보다 더 단기간에 이를 추진하려는 국내 금융권은 그린워싱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녹색금융의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양과 질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직 국내 금융사 중 그린워싱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녹색금융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어떤 투자가 그린워싱이 되는지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내부적으로 녹색금융 투자 기준을 세우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라기보다 자정노력에 불과하다. 작년 말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K-택소노미’가 발표됐지만, 정착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재호 실장은 “K택소노미가 발표되면서 국내 금융사들도 그린워싱 문제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린워싱은 아직 해외사례가 많지만 K택소노미가 구축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탈석탄금융을 선언한 금융기관은 2020년 18개에서 작년 6월 기준 100개로 늘어났지만, 동시에 석탄금융지원의 누적규모는 59조5000억 원에서 74조90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5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른 석탄 익스포저(위험자산규모)도 67조9000억 원에서 86조 원으로 커졌다. 녹색금융이 선언적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그린워싱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권에선 석탄금융이라고 해도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에 투자하는 것일 수 있어 내용은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그린워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석탄금융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발전 관련 대출 및 채권자산의 99.9%는 2050년 이전 만기가 도래한다”라며 “금융기관이 연장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석탄 관련 자산이 자동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선언이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2030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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