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매시간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해야 하므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8월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3부제 혹은 4부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법무부는 식사와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공무원들은 이 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식사·수면·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됐다거나 해당 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법무부 장관 훈령 ‘교도관 직무규칙’이었다. 이 직무규칙에 따르면 교도관은 상관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것이 금지돼있고, 소장이 정하는 대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더불어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