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감원 업무계획]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입력 2022-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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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한다.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먼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 가령, 연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하는 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한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한 관리 병행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한 전세·잔금대출 등의 리스크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한다.

금감원은 또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식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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