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14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부터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000여 개소)도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그외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