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해 109건 불공정거래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이 70%

입력 202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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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10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77건 △시세 조종 13건 △부정 거래 10건 △보고 의무 위반 4건 △기타 5건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109건으로 파악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31건) 코넥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2020년 42%에서 2021년 66.2%로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자율주행차, 2차 전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조종 동기도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 주주 지분 담보 가치 유지 등으로 다양해졌다. 과거 시세 조종은 유통 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해 사전 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였다.

부정 거래도 지능화됐다. 2021년 부정 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방식과 유사했다. 대량 보유 및 소유 주식 보고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장래 경영 계획과 관련해 교묘하게 풍문을 만들어 유포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초단기 허수성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하거나 다수의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주식 선물 옵션의 거래량이 적은 점을 인지하고 소량 주문으로 시세 교란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중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행위도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와 풍문 유포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이슈 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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