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리스크 여전…"상반기 출범 힘들듯"
본허가 심사가 지연돼 다급해진 카카오페이 디지털손해보험(이하 카카오손보)이 금융당국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존 플랫폼 사와 디지털 보험사의 선례가 좋지 않은 데다가,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본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전날 금감원을 방문했다. 금감원 실무진이 변동돼 사업추진 현황을 다시 설명하는 차원이었다. 카카오손보는 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의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되는 점들을 설명했다. 카카오손보는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이미 꾸린 상태다.
카카오손보는 금감원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타 보험사와의 공정경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손보는 “플랫폼 시장에서 협업을 확대해 MZ세대들이 새로운 보험시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에 있어서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더욱 투명하게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을 활용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은행의 프로세스를 따랐듯, 카카오손보도 GA(법인보허매리점)가 아닌 보험사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카카오손보의 본허가 심사가 늦어지면서 상반기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기존 플랫폼사와 디지털 보험사의 선례가 좋지 않은 데다가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했지만, 두 달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빅테크 기업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해 후불결제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사업 등을 허가했으나 같은 해 9월 규제로 돌아섰다. 금소법에 위배된다며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개로 보고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고 핀테크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와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점도 악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도 발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규제안에는 플랫폼에서의 보험판매 비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모집수수료 체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본격 영업을 앞둔 카카오손보 입장에서는 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영업하기 전에 당국이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등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깔끔한데, 당국의 판단이 늦어져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