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 시 QR,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의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관리를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바뀌면서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이에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과 동일하게 QR 체크인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