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10시까지 영업, 사적모임 6명은 유지…QR코드·안심콜 잠정 중단

입력 2022-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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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까지 3주간 적용…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과 같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되며,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은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춰진다. 최근 나온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에 따른 조치다.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고,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통상 새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토요일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0명 후반대의 중환자는 다음 달 초 1000명을 넘고, 유행 확산에 따라 최대 25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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