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정기인사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사건사무규칙과 이어질 직제 개정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 검사 1명은 남아있다가 규칙 개정과 함께 보직을 이동할 예정이다.
사건조사분석실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련 분석·검증·평가를 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공수처장에 보고한다. 이후 처장의 지휘로 사건의 불·입건을 결정한다.
이 같은 선별 입건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
타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수사기획관실 소속 검사는 한 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수사기확관은 고위공직자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사부 검사들의 재배치도 이뤄졌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부 검사들이 담당하는 사건 변경은 3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2월에 정기인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