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오늘 1991ㆍ1996ㆍ2001년생 대상
접속자 많아 은행 앱 접속 지연…“우대금리 까도롭고ㆍ서버 관리도 미흡”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청년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가입 첫날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시도 중인 A씨(1996년생)는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대 금리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 앱 서버 관리도 안 한 것”이라며 ”2030에 인기인 걸 알았다면 대비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