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 17.5조 추경 방향 따를 듯…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 포함
여야는 2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지원금액 300만 원은 유지하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을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가급적이면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여야가 공감했고, 여야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4자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중 추경안을 본회의 처리키로 했고, 박 의장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정했다”며 “본회의에 오를 추경 수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4자 회동을 한다. 그 결과를 오후 2시에 원내대표들과 박 의장이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경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14조 원 규모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그 후 당정이 3조5000억 원을 증액한 17조5000억 원 규모 수정안에 합의했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도 지급된다.
추경안 수정 내용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4자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지만,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사안인 만큼 당정이 합의한 대상 확대가 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