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치료 받던 중 숨져…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파악 중
쌍용C&E가 지난 21일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측에 사과했다.
이현준 쌍용C&E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했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도 했다”며 “사고 직후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시공사 직원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쌍용C&E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는 한편,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5분경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18시부터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 강원지청과 강릉지청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서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며 “다만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쌍용C&E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불확실하고 계약 관계도 복잡해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