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재연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김만배 일면식 없다”

입력 2022-02-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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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의문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떳떳하게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는 게 옳은지 고민하다 결국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고 직접 정면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사법부 불신에 부채질하게 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최근 대선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점도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꼽았다. 그는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 대선 공개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며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통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사석에서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딸들에 대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저나 가족이나 하다못해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자체 조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 언론 등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며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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