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NO!"…서울시, 새학기 특별단속 나선다

입력 2022-02-24 15: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4일 오후 1시 종로구 창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된 차량이 10여분이 지나도록 출발하지 않고 있다.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창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로 위에 정차 차량 1대와 오토바이 6대가 보였다. 불법 정차된 차량은 10여 분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보행 도로를 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보였다.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강 모 씨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같은) 큰 현수막을 걸었는데도 등하교시에는 차량 4~5대는 주정차를 한다"고 말했다.

#. 시속 안내판이 있는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 신호등 옆에 속도 표시가 되니 운전자들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0㎞ 이상 달리는 차는 없었다.

▲종로구 창신초등학교 앞에는 "잠깐! 스쿨존 주정차 NO"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24일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에서 아침 등교시간(8∼10시)과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은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단속·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7%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17만6186건으로 전년의 18만4031건 대비 4.3% 감소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난해 총 136억4900만 원으로, 전년(118억300만 원)보다 15.6% 증가했다.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중과되면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속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서울시는 올해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를 345대 늘리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횡단보도 스마트 안정 장비를 460개 설치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 538명을 250개 학교에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