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 씨가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달한다.
김 씨는 최근 진행된 외부 회계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도박,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 39분께 검은색 롱 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채 나온 김 씨는 공범 여부와 횡령금 사용처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향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