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입력 2022-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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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8억1500만원 감면
권남주 사장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 앞장설 것”

(사진제공=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5년여간 4400여명의 연체채무자를 지원했다.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 원 감면, 회수대상 재산 제외, 채무 상환유예 등 총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 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 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5일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연체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성실 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 원 중 81% 수준인 8억1500만 원을 감면했다.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상향(1500만 원→2000만 원)해 운영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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