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입력 2022-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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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경기지사 시절 입찰 담합 제재 실적을 소개하며 "반칙으로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 국민 생명 위협하는 건설 담합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숨길수록 위험하고 투명할수록 안전하다.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준 광주 아파트벽 붕괴사고를 포함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사고에도 적용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인도, 해법도 간단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담합 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영구퇴출 당하지 않고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담합사례를 총점검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다"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40%에서 80%로 2배 강화했다. 나아가 입찰 담합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년 제한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늘렸다"고 달했다. 담합업체에 감점, 융자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했다.

이 후보는 "반칙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 효과는 확실했다"며 "2015년~2019년 공공공사 중에는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여러 제재조치 이후에는 1600여 건의 입찰공고 중(2021년 12월 기준) 담합업체와 계약 체결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모색하겠다"며 "규칙 어겨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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