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외국인, 전체 0.05% 수준"

입력 2022-0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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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이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다.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라며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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