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 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해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공개한다. 이로써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전자입찰방식을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우선 이달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격심사 전자입찰이 적용되고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달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