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

입력 2022-03-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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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15일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개선 절차 (자료제공=국세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이 소득기준 상향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달 15일까지로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 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전년 100만 명에 비해 대상자가 25만 명 늘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한다. 지난해까지 상반기분 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아울러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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