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한국 면제 대상국 포함

입력 2022-03-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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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한-미 공조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산했다"면서 "자유 세계가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밝혔다. (AP/뉴시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서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3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협상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과 대러 수출통제의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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