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관세 유지할 듯
공식적으로 ‘필요성 검토(Review of Necessity)’로 알려진 해당 절차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때 사용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와 관련 있다.
이 법에 의거한 관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그 효과와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면 부과된 후 4년 지나면 만료된다. 관세가 부과된 중국 상품의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약 340억 달러 규모 품목은 오는 7월 6일이 만료일이며 그 전 60일 안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로펌 아킨검프스트라우스하우어&펠트의 스티븐 고 파트너는 “이번 검토를 무시할 수 없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다루는 데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USTR 공보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를 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공급이 빡빡해지면서 원유에서 밀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대중국 관세 철폐 계획에 대해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20년 초 이른바 1단계 무역합의에 동의했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에너지와 농산물,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 총 2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일부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첫 해인 지난해 대중 관세를 유지했다.
앞으로 관세는 양국 무역환경에서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몇 달간 중국이 약속을 더 많이 이행하도록 상대방과 협의했지만, 협상에서 큰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미·중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를 완화할 강력한 이유를 중국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바이든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정치적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