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근 인스타그램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살아서 돌아가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위도 SNS 글을 통해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전 대위가 출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출국하면서 현재 위치나 최종 목적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육로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외교부 당국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개인이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로 출국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