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 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과 더불어 사체 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그는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중년 여성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했으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A 씨에게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권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탈취했다. 다음날 그는 공범인 남성 B 씨마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앞서 권 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체포돼 15년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