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임시 증선위는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성 △한영 △안진 △삼영 △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 회계기준원(가칭)이 운영된다.
관계자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이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ㆍ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 및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우선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약ㆍ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라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총 19차례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