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리 조치를 의결했다.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 거래정지 위기도 면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
11일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혐의를 고의성보다 중대 과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우려를 키웠다.
앞서 1월 17일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셀트리온에 대한 검찰 통보 및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정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의 결정으로 그 동안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향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셀트리온 주가는 17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1년 전 같은 날(29만3000원) 종가보다 40.95%(12만 원) 떨어진 수준이다.
시장에선 불확실성 해소로 셀트리온 주가 회복을 기대했다. 시장 관계자 A 씨는 ”감사인 지정으로 셀트리온 거래정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제됐다“며 ”20만 원대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가 분식회계 고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민연금 역시 타격이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셀트리온의 주식을 6.27%(약 881만 주) 소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약 1조5247억 원 수준이다.
다른 시장 관계자는 ”만약 셀트리온이 검찰 고발을 당해 거래가 정지됐다면 국민연금도 물먹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