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기간이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연장 조치로 지난해 280억 원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학교·병원·군부대 등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되면서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월 5만7500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 원(월 22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