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입력 2022-03-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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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서 시행 후 문재인 정부에서 사문화…민정수석실 폐지도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전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논의 과정에 집어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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