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입력 2022-03-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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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허용 배기소음 105→95㏈, 규제지역 내 강화된 기준 적용 추진

▲ 서울 송파구 신천어린이교통공원에서 라이더들이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을 30년 만에 강화한다. 배기소음 규제를 외국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소음 규제지역도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용하는 이륜차 소음관리는 1993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먼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도출했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를 초과할 경우 95dB, 배기량이 175㏄ 이하이고 80㏄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FTA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선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의 소음 관련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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