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일행 2명이 귀국했다.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했다. 이후 국제의용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전투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3일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일행 2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반납·무효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이 참전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귀국한 2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경찰은 이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 전 대휘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현재 현지에 남은 상태다.
그는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긴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거다”라며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라고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