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5000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오늘(18일)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 500달러로 도입해 이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면세점 물품 구매는 한도가 없지만 600달러가 넘는 구매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가 면제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됐지만 면세 한도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른 나라의 면세 한도가 500~600달러 선임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