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승인…내년부터 뛴다

입력 2022-03-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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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588> 강정호, 굳은 표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내 프로야구 복귀를 추진 중인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일 귀국한 강정호는 2주간 자가격리를 마쳤다. 강정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20.6.23 kane@yna.co.kr/2020-06-23 14:13:2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35)가 한국 야구로 돌아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키움 히어로즈의 요청에 따라 18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이날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가 적용된다.

키움 구단은 하루 앞선 17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고 곧바로 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 절차를 밟았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지난 12일 강정호에게 처음으로 연락해 영입 의사를 전달했다. 강정호가 난색을 보였으나 3차례 통화 끝에 설득했다”며 “강정호에게는 이제 야구할 시간이 많지 않다. 야구 선수로서 마무리 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2020년 5월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강정호가 임의해지 복귀가 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강정호는 2023년 3월18일부터 공식 활동이 가능하다.

KBO 관계자는 이날 “강정호는 오늘부터 유기실격 징계에 따라 1년 동안 훈련 참가, 경기 출전, 스프링캠프 합류 등 모든 공식 활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한 데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정호가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구단에 이를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강종호는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려야 했다. 2018시즌에도 3경기 출전에 그친 강정호는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9시즌 도중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강정호는 당분간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며 몸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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