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농협銀 “전세대출 완화 검토 중”
농협銀, 올해 들어 전세대출 우대금리 세 차례 걸쳐 확대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쏜 가운데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모두 전세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 우대금리를 세 차례(△1월 21일 0.60→0.80% △2월 7일 0.80→0.90% △2월 18일 0.90%→1.00%) 확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가계대출 수치가 작년 대비 줄면서 은행들 부담이 감소했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규제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